이사를 하거나 짐을 정리할 때 낡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사무소에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번호를 부여받아 프린트해서 붙인 후 배출했는데요. 이 방법은 귀찮을 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폐가전의 경우 수수료 한푼 내지 않고 무료로 수거해가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별도 가입도 필요 없고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수거 기사가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폐가전을 수거해 가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인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시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https://15990903.or.kr/
15990903.or.kr
- ARS : 1599-0903
인터넷 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방문수거 접수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수거 예약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2. 약관동의를 합니다.
3. 고객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수거 주소, 배출 희망일자를 필히 작성해 주세요.)
4. 배출품목을 입력합니다.
5. 예약 확인 후 완료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수거 품목
1. 단일 배출 품목
-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CRT, LCD, LED, 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2. 세트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3. 다량 배출 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수거 불가 품목
1.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2.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이용 가능 지역 조회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지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와 수거 가능 요일이 보입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LTV 한도 변경 (0) | 2022.08.02 |
---|---|
[운전 잘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제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신청 방법 (0) | 2022.07.22 |
전기 요금 조회 및 계산 방법 (0) | 2022.07.05 |
[꿀팁] 자동차 에어컨 냄새 제거 방법 (0) | 2022.06.21 |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 (0) | 2022.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