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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by eundol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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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작년부터 근로활동을 했던 분들은 '반기/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2021.12.31 현재 근로, 사업, 종요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 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1.근로(총급여액),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4.이자ㆍ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1, 2, 3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 가구 4~2,200 만원 3~150 만원
홑벌이 가구 4~3,200 만원 3~260 만원
맞벌이 가구 600~3,800 만원 3~300 만원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정기 신청 기간 : 22.5.1 ~ 22.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 ~ 22.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1544-94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3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1,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x 2,100분의 300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 계산해보기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하기를 통해 예상 장려금을 확인해 보시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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