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월 소득 116만원 이하 청년에게 매달 2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총 지급기간은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라면 총 12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군입대
- 부모와 합가
-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 요건
구분 | 청년 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지원대상의 연령 및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 중위소득 60% (116만 6887원)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 (19~34세)
-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중위 100% 이하)
- 재산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도 고려
원가구가 3인 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입니다.
제외대상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외대상을 두고 있는데요.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다만 다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주거급여 중 월세로 지출되는 돈이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본인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5월 2일부터 '마이홈',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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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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