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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4월부터 바뀌는 것들

by eundol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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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발표된 거리두기로 많은 분들이 아쉬운 반응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번 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이후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은 4월부터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거리두기 연장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2주간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23시에서 24시로 한 시간 연장되었으며 사적 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행사나 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 2주간 (4월 17일까지) 이번 조치를 시행한 뒤 추가 완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해요.

이번 거리두기 이후 유행이 감소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의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니 어쩌면 정말 마지막 거리두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실외에서라도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2. 4월 11일부터는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

임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행되어온 신속항원검사가 4월 11일부터 중단된다고 해요.

바로 내일부터 의심 증상 등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또는 동네 병, 의원을 방문해야 하며 병, 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진행하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간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www.hira.or.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 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우선 배부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정부 24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며 진위 여부는 상대방 QR코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상반기 정부24·하반기 패스앱

이제 스마트폰이 주민등록증 기능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4월부터는 정부24를

www.korea.kr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 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 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PASS 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정부 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분확인 번호 즉, 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해요.

 

4. 매장 일회용품 사용금지

매장 내 음료 이용 시 다회용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해요.

 

이전부터 언급했던 매장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만큼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번 규제는 일회용 용기, 접시, 컵, 포크, 수저, 젓가락, 나이프, 식기,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 18개의 품목에 적용되며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머그잔으로 마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과태료 부과는 '유예'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오늘(1일)부터 카페와 식당 안에서 1회용품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1회용 음료수컵 뿐만 아니라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인 1회용 수저와 포크, 나무젓

im.newspic.kr

 

고시가 시행되면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매장 넓이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지자체는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계도 방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보다는 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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