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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및 지급대상

by eundol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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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명 프리랜서 지원금의 신청일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신규 신청자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제외 직종

이번 5차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역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2. 신규 신청 지원대상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고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 됩니다.

 

위 지원 대상 중 아래 3가지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1년 10월 ~ 11월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9:00 ~ 2022년 3월 29(화) 18:00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3월 24일(목) 9:00 ~ 2022년 3월 29(화) 18:00 (단, 주말 제외이며 평일 9:00~18:00)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편의성을 위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2, 4, 6, 8, 0 누구나

해당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에 일괄 지급된다고 합니다.

 

4. 중복수급 불가

중복수급 불가한 사업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21.12 ~ 22.1 중 세대주 수급자,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고용노동부)

또한, 21.12 ~ 22.1 국민 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해당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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